동반성장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만 中企 적합업종 진출 못한다”
입력 2011-07-07 18:51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7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 적합업종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는 대기업의 범위를 이같이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기준 소속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55개, 이에 소속된 회사는 1571개사다.
이번 결정에 따라 종업원 수 300∼1000명 수준인 중견기업은 중기 적합업종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동반성장위는 실태조사 결과 예외로 적용돼야 한다고 인정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 기업도 중기 적합업종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는 대기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풀무원과 대상은 중기법상 대기업이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 한 중기 적합업종 시장 참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곽수근 동반성장위 중기 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은 “중기기본법을 적용하면 대기업 수가 너무 많아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실효성을 높이고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대기업 범위를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동반성장위는 지식경제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동반성장위 일이 그렇게 단순하면 정부가 맡으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콘퍼런스’에서 “동반성장은 짧은 시간에 확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는 될 수 없다”며 “동반성장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최 장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정부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고 하지만 국민은 대기업 하기 좋은 나라, 부자가 좋은 나라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라며 “정책 일선에 있는 분들의 의외의 발언이 반복되면 대통령의 뜻은 퇴색되고 민심은 싸늘해진다”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