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은 벌써 올림픽 특수 쟁탈전… 용역동원 호텔점거 17명 입건

입력 2011-07-07 18:34

강원도 평창경찰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호텔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용역 직원을 동원해 호텔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로 김모(60)씨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5일 0시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S호텔에 무단 침입해 손님을 내쫓고 직원 4명을 강제로 끌어내 20시간 동안 호텔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호텔은 주주인 또 다른 김모씨와 현 호텔 운영권자인 박모 사장 사이에서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 호텔은 지난 4∼6일 채권단 J건설사의 요구로 한국자산신탁에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김씨는 경찰에서 “주주인 김씨가 ‘공매에 참여해서 50억원에 낙찰을 받고, 나에게 20억원을 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면서 “호텔을 갖기 위해 김씨에게 계약금으로 5억원을 먼저 지급한 뒤,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 호텔을 점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을 무작정 점거한 김씨가 알고 보니 공매 비용 외에 호텔이 체납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매를 포기해 자진해서 호텔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