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르네상스 오세훈 시장 고발
입력 2011-07-07 18:35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등 2개 시민단체는 7일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의혹이 제기된 한강 르네상스 주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혐의(직무유기)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와 불법사항을 지적했다”며 “오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지는 않았으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강행한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