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520’ 산파역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강환덕 과장 “일시불 수령 안돼, 고령화사회에 딱 맞죠”

입력 2011-07-06 21:29


다달이 500만원을 20년 동안 지급하는 ‘연금복권’ 판매가 이달부터 시작됐다. 500만원씩 20년 지급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은 ‘연금복권 520’.

당첨금을 연금처럼 분할 지급하는 복권이 국내에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연금복권 520’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강환덕(54) 발행관리과장은 6일 “매달 500만원이 20년간 꼬박꼬박 손에 쥐여지는데 이만한 일확천금이 따로 있겠느냐”며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복권”이라고 말했다.

연금복권 도입 아이디어는 2009년에 나왔지만 1년 넘게 구상 단계에만 머물렀다. 지난해 복권위로 온 강 과장이 ‘마무리 투수’로 나서 실무를 진두지휘했다.

그는 “로또 당첨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이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베이비부머(만 48∼56세)의 은퇴 시점과 맞물려 도입 논의가 순풍을 탔다”면서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니 40∼50대 장년층은 일시불 지급보다 연금식 지급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연금복권 520’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등을 2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1등 당첨 확률은 로또에 비해 약 10배 정도 높다. 1등 당첨금은 매달 500만원씩 20년 지급으로 계산할 경우 12억원. 여기서 세금 22%를 공제하면 매달 약 390만원씩 총 9억3600만원을 받게 된다. 강 과장은 “당첨금 12억원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8억3000만원 정도”라며 “연금식 지급을 통해 오히려 약 1억원을 더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만약 1등 당첨자가 빚 청산이나 주택 구입 등 목돈이 필요해 일시불을 요구할 경우는 어떨까. 강 과장은 “연금복권 법 규정에 어긋나는데다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불 지급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연금식 수령은 1등 당첨금에만 해당하며 2등(1억원)∼7등 당첨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하며 6일 저녁 첫 회 추첨을 했다.

20년간 당첨금을 받다보면 중간에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재정법에 따라 기존 연기금의 주관운용사에 복권 판매대금을 위탁 운용한다”며 “정부가 관리하고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연금복권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복권이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수요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기능도 무시할 순 없다”며 “연금복권이 로또복권(점유율 96%)에 치우친 복권시장의 기형적 구조를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