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출자산 증가율 연 5%대 제한

입력 2011-07-06 19:00

올해부터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증가율이 연간 5%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대출자산 증가율도 2∼3%로 억제될 전망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카드대출 자산, 신용카드 이용한도 및 카드 수, 마케팅 비용 등 4개 부문을 밀착감시·감독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을 합한 카드대출 자산의 연간 증가율은 최근 5년 평균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 5.1%를 고려해 설정됐다. 카드대출 자산은 지난해 19.1%나 급증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출이 가처분소득의 증가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2%나 증가했던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연간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로,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증가율도 올 하반기 12%대로 제한된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11.5%, 30.4%나 급증했었다.

마케팅 비용 억제 규모를 올 하반기에 한정해 규제한 것은 이를 급격히 억제할 경우 포인트 지급 축소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에 대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외형경쟁을 지속할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영진 문책이 이뤄진다.

카드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리스크 관리를 넘어선 영업 간섭 수준”이라며 “기업한테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후발 주자의 경우 손발이 묶이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로 인해 건전성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에 맞춰 대출자산을 억제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