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자장면·냉면 등 매달 가격 공개된다

입력 2011-07-06 19:00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 냉면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설렁탕 등 6개 외식업 가격과 이·미용 요금을 매달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공식품 등의 담합과 프리미엄 제품을 통한 변칙적 가격 인상 등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김치, 컵커피 등 담합행위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를 통해 외식업과 이·미용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의 주요 상권별 가격 실태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조치가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 “기름값 환원 과정에서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대기업이 동네 상권, 구멍가게 영역까지 위협해서 되겠느냐는 의문을 품는 것이 국민 정서”라면서 “소모성자재조달업(MRO)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 등을 막는다’는 재계 반박에 대해서 “그룹 내 계열사끼리 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운영과정에서 도를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법적으로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 시 비상자사와의 내부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