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금품수수’ SC제일은행 부행장 2명 등 임직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11-07-06 19:00
불법 대출과 부당 금품수수를 일삼은 SC제일은행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SC제일은행에 이 같은 제재 결정 사항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의 부행장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명이 감봉 조치됐으며 15명은 견책 또는 주의 조치됐다.
SC제일은행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6개 기업과 13차례에 걸쳐 백금과 팔라듐 등 1억1700만 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빌려주는 ‘메탈론’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거래는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나열한 은행법 및 시행령에 저촉된다.
SC제일은행은 메탈론 취급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았으나 법무팀의 ‘묵인’ 아래 런던에 있는 SC 본사를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SC제일은행은 당국에 ‘본사가 주도한 거래에서 단순한 심부름만 했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했다가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SC제일은행이 주도했다는 본사의 여신승인서가 발견되자 소명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원 검사에 앞서 메탈론으로 얻은 수익금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수익금 13만4000달러를 SC 본사 계정으로 옮겨놨다가 이 부분이 지적되자 다시 서울지점 계좌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한 외국계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와 직원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7억여원을 부당 수수한 사실도 검사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가족, 친척, 친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466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사실도 적발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은행 측에 요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규 위반에 그친 게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정황이 포착돼 예상보다 징계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