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진동 원인 못밝힌채 퇴거명령 해제… 여전히 불안
입력 2011-07-06 21:44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서울 광진구는 6일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9시부터 판매동 11층 CGV영화관에 설치된 4D 상영관과 프라임센터 12층 피트니스센터를 제외한 전 층의 퇴거 명령이 해제된다. 하지만 진동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안전점검을 주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추측하는 진동의 원인은 12층 피트니스센터의 운동기기와 4D 상영관 내 전동의자였다. 다수의 운동기기와 전동의자가 움직이면서 철골 구조물에 진동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공단은 건축물의 고층부에서만 상하 진동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구병 공단 건축실장은 “철골 구조물의 특성상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 진동 발생 가능성이 많고 중간층을 건너뛰고 위쪽으로 (진동이)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동을 체감했더라도 방향을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반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은 30m 지하의 경암반에 기초했기 때문에 지반이 무르다는 지적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공단은 앞으로 3개월간 프라임센터 11, 12, 21, 24, 31, 34, 38층 9곳에 진동계측기를 설치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판매동 1200여개 점포 주인으로 구성된 테크노마트 총상우회는 상인대표단을 소집해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총상우회 최원식 회장은 “건물주인 프라임산업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 광진구는 안전점검 때문에 퇴거조치를 내렸는데 피해를 누구한테 보상해 달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강제퇴거로 인한 영업 손실과 이미지 하락 등에 대한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라임산업은 피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테크노마트 건물은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프라임산업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화재, 지진과 같은 외부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면서 “영업배상 책임보험도 건물 내 시설 고장으로 인한 고객 피해만 보장돼 상인들은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건물주는 일차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한결한울의 박주민 변호사는 “건물이 흔들려서 공포감이 조성된 게 사실이므로 건물주는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최승욱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