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경찰관 폭행 안민석의원 벌금300만원

입력 2011-07-06 18:2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안 의원은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허 판사는 “안 의원은 폭행이 있었더라도 불법연행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부대원을 지휘하려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점,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항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 27일 오전 1시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 시위를 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