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문’ 면직취소 소송도 승소… 한승철 前검사장 복직?
입력 2011-07-06 18:21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한승철 전 검사장이 면직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 전 검사장은 복직할 수 있다.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은 앞선 형사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6일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향응은 인정되지만 한 전 검사장이 당시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점을 몰랐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행동강령 지침은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았을 때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며 “한 전 검사장이 능동적으로 향응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그 금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면직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