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정크푸드에 건강부담금 매긴다
입력 2011-07-06 22:05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술과 햄버거, 탄산음료 같은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개편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주와 비만을 막기 위해 주류와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오르게 돼 소비가 줄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걷힌 돈은 알코올 중독 또는 비만 환자 치료, 대국민 홍보·교육에 쓰겠다는 생각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수준, 시기 등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둔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잎담배는 20개비당 354원, 전자담배는 연말부터 니코틴 용액 ㎖당 221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돼 제품 값이 오르면 당장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물가인상을 가속할 수도 있어 서민들은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회사원 송기영(37)씨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제시되는 정책들이 죄다 담뱃값 인상 등 제품 값을 올려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뿐”이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핑계 삼아 세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담배에 부과된 건강증진부과금 중 흡연자 건강관리와 금연정책에 쓰이는 것은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오후 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미래위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이고 결정된 사안도 아니다”며 “복지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어떠한 추진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미래위는 약품비 절감 방안도 검토했다. 단기적으로 최초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쳐주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품과 68%로 인정해주는 최초 복제약의 가격을 인하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가격을 넘는 고가약을 쓰는 환자에게 초과액을 부담시키고, 한 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약품비 총액을 미리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3년 내 복제약 가격을 평균 20%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