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호 승부조작 무혐의… 7월 7일 2차수사 발표 10여명 구속기소 될듯
입력 2011-07-06 18:16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주장인 홍정호(22·제주)가 승부조작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한 관계자는 6일 “홍정호가 3일부터 사흘 동안 창원지검에서 조사받았다”며 “조사 결과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돈도 곧바로 돌려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난 1일 프로연맹에 승부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자진 신고한 홍정호는 3일 창원지검에서 승부조작 브로커와 대질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호는 검찰조사에서 지난해 6월6일 서울과의 컵 대회(제주 1대5패)에 앞서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에 가담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거부했고, 브로커가 건네준 돈도 곧바로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창원지검은 당시 승부조작을 제의한 브로커와의 대질신문을 하고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고 나서 홍정호를 ‘승부조작 거부선수’로 분류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창원지검은 7일 오전 스포츠토토 고액 배당을 노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현역 프로축구 선수와 브로커들을 일괄기소하면서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차 수사에서는 승부조작이 이뤄진 경기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선수들이 수십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대표를 지낸 최성국(수원)은 불구속 입건됐다.
프로축구연맹과 구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10여명 이상의 선수나 브로커들이 구속기소되고 수십여 명이 불구속 기소돼 1차 수사 때보다 3배가량 더 많은 선수들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준동 기자 jd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