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업자에 사례 요구
입력 2011-07-06 18:11
전남 화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가구업자에게 ‘구매 리베이트’(사례비)를 요구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6일 전남도 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A교장은 업자 B씨로부터 교장실과 교무실, 행정실 등에 비치할 의자 38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이후 B씨는 장만채 신문고와 교육청 민원실에 “A교장이 지난 5월 교장실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 리베이트로 얼마를 주겠느냐. 우리 집 가구도 와서 한번 봐달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B씨는 지난달 A교장의 광주 자택을 방문해 식탁, TV장식장 2개, 전화받침대, 거울 등 150만원 상당의 가구를 설치했으며 ‘당시 배달한 물품들은 리베이트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A교장은 “억울하다.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집에 배달된 가구가 마음에 안들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가 부족해 그 같은 일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화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