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도 ‘무단결석’ 일제고사 마찰… 교장 재량권 무시한 교과부 지침에 ‘체험학습’ 반려사태
입력 2011-07-06 18:12
전국 시·도 교육청이 오는 12일 실시되는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수개월 전부터 자녀의 해외 연수 계획을 세웠던 학부모들은 부랴부랴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지 알아보느라 큰 혼란을 겪고 있다.
6일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방학을 앞두고 해외 어학연수를 준비 중인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들이 체험학습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가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학부모들에게도 공지한 사항이며, 평가 당일 체험학습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개별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학부모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일제고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가 뒤늦게 해지하면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 현지 연수 일정을 변경하기 어려워 무단결석을 감수하겠다는 학생들도 장기간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단결석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결석한 것으로 학생들이 포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교과부가 획일적인 잣대를 고집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출결관리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체험학습 금지’와 ‘무단결석 처리’라는 경직된 지침을 내린 탓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무단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결석은 질병 등 정당한 이유로 한 결석으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제고사에 반대하기 위해 시험 당일 ‘검은 옷 입고 등교하기’ 퍼포먼스를 실시키로 했다. 11개 시·도에서는 교과부가 금지한 시험 대체 ‘체험학습’도 실시키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8일에는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는 학부모·교사 선언을 발표하고 11일 촛불집회를 열 방침이다.
임성수 기자, 대전·대구=정재학 최일영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