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 수석부회장 出禁…검, 거액 비자금 단서 포착

입력 2011-07-06 00:2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최 부회장을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SK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부산과 경기도 일산 등지에서 추진한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등을 통해 공사비와 부지 매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근 수개월간 최 부회장 관련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비자금 규모는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SK그룹 관련 업체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얼마 전 선물투자로 1000억원대 손실을 본 최 회장의 투자금과 최 부회장 자금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SK그룹 오너 일가의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K그룹 측은 “비자금이 조성됐다면 회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아닌 걸로 봐서 비자금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안다”며 “개인 자금인 것 같은데, 이는 회사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수표 175억원 중 120억원가량이 최 부회장 명의의 수표라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그룹으로부터 자문료 2억여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허병익(57) 전 국세청 차장 소환을 검토 중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인 허 전 차장은 퇴직 후인 2009년 10월부터 SK그룹으로부터 매월 1000만원씩 2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세청 전 간부 임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8월 세무조사를 받던 S골프연습장 대표 이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는 뇌물을 받을 때 부하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