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살해범 징역 20년
입력 2011-07-05 21:28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5일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동료 집배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윤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었음에도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장례식장에도 태연하게 나타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