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상가 통째 입찰 강행

입력 2011-07-05 21:44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내 지하도 상가를 상가 단위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시청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역, 종각, 을지로 등 시내 지하도 상가 5곳의 임대와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오는 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가활성화, 공공성, 임차상인 보호, 연간 임대료 등 항목을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에스컬레이터, 휴식공간, 화장실 등 상가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방안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시청광장 상가의 계약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되며, 나머지 상가 4곳도 11월 8일까지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난다.

앞서 5월 시는 지하도 상가의 임대차 방식을 상가 단위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낙찰업체가 개인을 상대로 1개 점포만을 다시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입찰 공고를 냈다.

시는 2009년 시내 모든 지하도 상가에 경쟁입찰을 도입하려 했으나 점포주들 반발로 강남 지역 상가 5곳에만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5곳 외에 다른 지역 지하도 상가에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경쟁입찰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정태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1명은 ‘서울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 이 같은 시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지하도 상가 내에서 1개 점포만 임대할 수 있고 점포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2개 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