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자금 만들어 계약자에 제공한 LIG손보 적발
입력 2011-07-05 18:50
LIG손해보험이 편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는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당 중 일부인 12억원을 보험회사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이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병원장 등 친분이 있는 보험계약자와 공모해 62억원어치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A보험 판매대리점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특별이익’ 제공은 A대리점의 한 지점 총괄관리자인 전모씨가 2009년 3∼12월 동안 주도했다. 그는 A대리점에서 나와 지난해 차린 B대리점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9억원어치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가 적발돼 해임권고 조치됐다.
결과적으로 전씨는 이들 두 대리점에서 모두 72억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99억원의 선지급 수수료를 받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