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허위 발급 레슬링 선수 등 적발
입력 2011-07-05 18:38
광주경찰청은 5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행과 통신요금 감면 등 장애인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허위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레슬링 선수 이모(28)씨와 직장인 김모(29)씨 등 57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체육대 출신인 레슬링 선수 이씨 등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지팡이 없이 정상적 보행이 어렵다” “20m 보행도 힘들다” “손목으로 물체를 잡지 못한다”는 허위 진단내용과 함께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레슬링 선수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레슬링 선수 1명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서 이를 같은 대학 동문인 나머지 선수와 코치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시·도별로 브로커를 통해 허위 진단서 발급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씨는 교통사고로 다친 왼쪽다리가 완치됐는데도 2009년 8월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서울 청담동 E신경외과를 찾아가 장애 4급(관절장애) 판정을 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