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사문석 “합법” 논란
입력 2011-07-05 18:3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석면을 함유한 광물인 ‘사문석’을 제품원료로 사용한 포스코와 현대제철 및 사문석 광산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등의 고발사건에서 포스코 등을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5일 “포항지청이 ‘범죄사실 불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불기소결정서를 지난달 20일 우리에게 통보했다”면서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석면 불법사용 등을 이유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을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산업안전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철업체들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석면사문석은 석면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억지논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제철업체들이 사용하는 사문석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사문석은 석면제품이 아니라 광물이라서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0.1% 이상 함유한 제품의 제조나 사용·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사문석은 광맥에 따라 석면이 포함돼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경북 청송 등의 광산에서 사문석을 공급받아 불순물 제거 공정에 투입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석면을 함유한 사문석이 논란의 대상이 되자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원료를 쓰고 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