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때리면 손해배상금 문다… 법원, 200만원 지급명령

입력 2011-07-05 18:38

경찰청은 경찰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을 당했을 때 지급명령, 소액심판, 배상명령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사례로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5월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김모(27)씨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난달 29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형사상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50만원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200만원을 물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소액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결정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액심판은 청구액이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배상명령은 상해·폭행치사상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