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뇌물, 국세청 前 과장 구속… 허병익 前 차장 소환 검토

입력 2011-07-05 21:2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세청 전 간부 임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8월 세무조사를 받던 S골프연습장 대표 이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는 2008년 예산세무서 근무 당시에도 관내 세무사, 회계사 등 5명으로부터 세무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임씨는 뇌물을 받을 때 부하 직원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그룹으로부터 자문료 2억여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허병익(57) 전 국세청 차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인 허 전 차장은 퇴직 뒤인 2009년 10월부터 SK그룹으로부터 매월 1000만원씩 2억여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허 전 청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