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특별총회 D-1… 대표회장 후보 순번제·자격 2분의 1 찬성땐 개정

입력 2011-07-05 20:5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특별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한기총은 지난 1월 대표회장 인준 파행 이후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리는 특별총회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특별총회에선 무엇을 다루나.

“한기총 파행의 발단이 됐던 길자연 대표회장 당선자 인준 건과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각 교단(325명)과 단체(41명)에서 파송된 366명의 대의원은 개정 안건을 놓고 찬반 표결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한국교회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작성한 것이다.”

-길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했던 게 아니었나.

“엄밀히 말해 길 목사는 지난해 12월 대표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지난 1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의 반발로 인준을 받지 못했다. 길 목사는 이번 특별총회에서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인준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알리고 대표회장 당선무효 소송이 완벽하게 취하되면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종료된다. 길 목사의 임기는 내년 1월 정기총회까지다.”

-어떤 규정을 다룰 예정인가.

“특별총회에선 대표회장 임기, 당연직 총회실행위원, 사무총장 관련 정관을 개정할 예정인데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후보 자격, 후보 순번제, 제도 시행 시기는 2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교단별, 교계 인사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총회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대표회장을 어떤 방법으로 뽑겠다는 것인가.

“개정안에 따르면 후보 자격에선 ‘회원교단 총회장이나 단체 대표를 역임한 자로 회원교단이 추천한 1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전엔 총회장 역임과 상관없이 단체와 교단의 추천만 받으면 됐다. 후보 순번제는 7000개 교회 초과 교단, 1000∼7000개 교회 교단, 1000개 교회 이하 교단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단임 대표회장 후보를 내놓는다는 안이다. 만약 이것이 부결될 경우 1년 단임, 1년 임기+1년 연임, 2년 단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나머지 규정은 무엇인가.

“당연직 실행위원제와 당연직 총회 대의원제를 폐지한다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만약 정관이 개정된다면 대표회장 선거 권한은 실행위원회에서 총회로 넘어가게 된다.”

-일부에선 한기총 해체를 들고 나온다.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한기총은 1989년 창립 이래 한국교회 보수교단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기구다. 이런 차원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해체만 주장한다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과 같다는 의견이 교계의 주류다.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독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