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65세 이상 운전자 주차요금 첫 감면”

입력 2011-07-05 16:41

[쿠키 사회]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대전 서구 주자창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의원 발의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전국 모든 차량은 서구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석운 의원은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자, 경차 등 일부 개인이나 단체만 받아왔던 혜택을 노인들에게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구는 이 관리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8월 초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구청 도로과 관계자는 “이 조례로 서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자 1만1000여명은 물론 전국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보게된다”며 “다만 거주자 주차 할인 등 중복할인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