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읽기] 은행별 환전이벤트 풍성… 한도 미리 알아둬야
입력 2011-07-05 17:35
여름방학과 휴가 등 본격적인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은행권에서 환전이벤트가 한창이다. 환전 및 송금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70%까지 환율 우대를 해주거나 이용 조건에 따라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의 1∼3%를 캐시백으로 주기도 한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하면 면세점 할인권이나 공항 라운지 할인쿠폰 등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밖에도 두 명 이상이 동시에 환전하면 최대 80%까지 환율을 우대해 주는 은행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고 환전하는 게 좋다.
은행이 이렇게 많은 우대를 해주면서까지 환전 및 송금 고객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우선 해외여행을 나가거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과 거래를 유지하고, 신규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환전·송금시의 수수료 소득 때문이다. 은행은 환전·송금시 달러를 비롯한 각국의 돈을 외국에서 가져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비용, 국내운반 비용, 또 돈을 안전하게 들여오기 위한 경비업체 비용 등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외환 취급시 매매기준율을 중심으로 환전할 때는 현찰 매입매도율을, 송금할 때는 전신환 매입매도율을 적용해 수익을 얻는다.
환전할 때 통상적으로 1인당 미화 1만 달러까지 환전을 하는데 실제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단 동일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해 환전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휴대해서 출국 시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해외에서 연간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해 사용하면 관세청에,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해외에서 외국통화를 인출할 경우 역시 1만 달러 초과시 관세청에, 2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된다.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 연간 미화 5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법인·단체·조합이 해외 송금시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상용·문화·공무·국외연수 등의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이나 외국의 교육 연구·연수기관에 6개월 이상 수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해외 유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한도에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체재비나 해외유학 경비에는 학력 및 나이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유학생 경비로 송금이 가능하다.
배종우 하나은행 청담동골드클럽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