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시의회, “불법 서명흔적 발견” 저지 나서

입력 2011-07-04 19:20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제출된 서명부에 대한 주민 열람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불법 서명 흔적을 발견했다”며 주민투표 저지에 나섰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민원접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8명까지 불법 대리서명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종욱 의원은 “구로구 주민 서명부 69권 중 2권을 육안으로만 살펴봤는데도 3만331번부터 3만333번까지, 3만1444번부터 3만1466번까지 등 수십건이 동일인의 필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열람 검증 활동을 벌여 허위 또는 대리 서명이 발견될 경우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불법 서명 증거가 확보되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대리서명이나 중복서명 등을 가려내기 위해 서명부 검증과 열람 등 법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인데 벌써부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4일부터 10일까지 시내 자치구 25곳 민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서명부 또는 전산 입력 자료에서 의문점이 발견될 경우 이의신청서도 낼 수 있다.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시는 청구서에 서명한 80만1263명에 대한 전산 입력을 지난주에 완료했다.

시는 검증작업, 공람과 이의신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을 거친 뒤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어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