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석의 부장판사… 선재성 판사, 현직 법관 첫 형사피고인 굴욕

입력 2011-07-04 18:41


차관급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비리 혐의로 기소돼 법정의 형사 피고인석에 섰다. 고위 법관이 현직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4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8·사진)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공판준비 재판을 1시간10여분 동안 진행했다.

현재 휴직 상태인 선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강모(49) 변호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최모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7일까지 법정관리 기업을 전담하는 광주지법 파산부장으로 근무했다.

선 부장판사는 피고인 첫 진술을 통해 “법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은 모두 부인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아내 명의의 주식 투자에 대해 “광주의 유망 산업인 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상적 투자일 뿐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가 아니다”며 “검찰이 2006년 8월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2005년 12월 출자확인서가 발급된 만큼 뇌물죄의 공소시효 5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구인 강 변호사를 특정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권유한 데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것으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선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은 사건 가운데 강 변호사가 수임한 건수, 두 사람의 통화 내역, 주식거래확인서 등 증거물 244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