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미만 소규모 땅에도 보금자리… 사업기간 3∼6개월 단축
입력 2011-07-04 18:31
올 하반기 발표될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30만㎡ 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 지구도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원·녹지 확보 비율도 완화하는 쪽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초기 보상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 자투리 그린벨트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으로 대규모 지구개발이 어렵게 되자 보금자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30만㎡ 미만의 소규모 그린벨트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종전보다 3∼6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지구는 주로 SH공사나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 소규모 지구는 현행 전체 부지 면적의 20%인 공원·녹지율도 12%로 낮춰준다.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추진할 경우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법상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유지하되 영구임대, 분납형 임대 등 세부 유형별 비율은 선택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