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동물학대하면 큰일나요… 2012년부터 최고 ‘징역형’

입력 2011-07-04 18:24


내년부터 동물을 학대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을 면하더라도 현재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토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한국의 유기동물(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발생량은 2003년 2만5278마리에서 지난해 10만899마리로 크게 늘어났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는 내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