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로 개종 이란 목사 사형선고 무효화
입력 2011-07-04 17:51
이란 대법원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세프 나다르카니(32·사진) 목사에게 내린 사형 선고를 무효화했다.
3일 나다르카니 목사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란 대법원은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개종을 포기한다는 조건 아래 사건을 라다르카니 목사의 고향인 라슈트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19세에 개종한 이후 소규모 복음주의 단체 ‘이란교회’(Church of Iran)의 목사로 활동해 오다 2009년 당국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따르는 샤리아법은 이교도의 신앙은 인정하지만 이슬람교도의 배교행위는 극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나다르카니 목사의 변호사인 모하메드 알리 다카 역시 같은 날 테헤란 법원에서 “이슬람에 반하는 행동과 선전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과 변호사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다카 변호사는 “그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가 이끄는 인권수호자센터에 협조하고 외국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고 비난받아왔다”고 말했다.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