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저축銀, PF 대출 막고 서민에 돈 풀게 할 것”
입력 2011-07-04 18:42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이 대부업계 및 신용카드업계와 경쟁해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대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 권 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 등에 한눈을 팔아 대부업체나 신용카드 회사 등에 서민금융 기능을 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들도 대부업체나 신용카드 회사들처럼 서민금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히 최근 과열경쟁을 보여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축소 지도를 받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지역별 점포수 제한으로 대출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영업채널 확충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PF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논의되는 데 대해 “TF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이미 저축은행 사태 이전부터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7∼8월 중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자본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금융기관 차입, 무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규모와 지원 시기 등은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 확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 발표 때까지 과도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주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원금의 액수를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시점도 영업정지일 2주 후에서 4영업일 후로 앞당겼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