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총장 임기 46일 남기고 사퇴… “합의 파기, 나라도 책임지겠다”

입력 2011-07-04 22:12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국회에서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4일 사퇴했다.

임기 46일을 남기고 사퇴함에 따라 김 총장은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뒤 취임한 16명 중 중도 사임한 10번째 총장으로 기록됐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확대 간부회의에 앞서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합의 파기에 있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합의가 깨지면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야 한다”며 “특히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합의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까지 나선 끝에 검·경 수사권 정부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회 사법개혁특위 의결까지 거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 경찰, 국회 등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의 집단 사의는 모두 수용치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책임은 검찰총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수고하고 지친 후배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귀국 뒤 김 총장 사표를 수리하고 차기 총장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더반=남도영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