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저축銀에 투입될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 직후 조성 국회승인 불필요

입력 2011-07-04 18:21


4일 정부가 저축은행 자본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금융안정기금’은 법적으로 공적자금에 해당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금융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이 기금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사용 절차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국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공적자금 투입 경로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호전되며 잊혀졌던 금융안정기금은 이번 저축은행 지원에 처음으로 쓰이게 됐다. 금융안정기금은 예보기금이나 구조조정기금과 달리 9월까지의 경영진단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저축은행들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상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 휩쓸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구조조정기금이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쓰인 적은 있지만 증자 지원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쓰일 금융안정기금이 공적자금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적자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보증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안정기금은 야당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공적자금 지원 방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그간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에 근거해 국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자금”이라면서도 “만일 활용하고자 한다면 국회가 가만 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