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로펌서 ‘공감’ 합류한 차혜령 변호사

입력 2011-07-04 17:26


(25) 비영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차혜령(37·연수원 34기) 변호사는 2008년 3월 공감에 합류했다. 3년간 다녔던 법무법인 광장을 미련 없이 뛰쳐나왔다. 광장은 국내 5위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다. 공감으로 옮기면서 수입은 4분의 1로 줄었다. 그러나 차 변호사는 4일 “100% 만족한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인권, 빈곤과 복지, 주민자치 영역을 맡고 있다.

차 변호사는 법대를 진학할 때부터 인권변호사를 꿈꿨다. 하지만 선뜻 그 길을 택하진 못했다. 연수원 성적이 우수해 수료와 동시에 광장에 입사했다. 송무팀에 배치돼 건설사들을 상대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라도 공익변호사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이 많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가족들도 취지를 이해했다.

공감에서의 생활이 로펌 때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차 변호사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며 “사회 참여가 가능하다”고 웃었다. 그는 “사회적 불의를 보면 누구나 분노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감에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로 구속기소된 철거민들을 1심에서 변호했던 얘기를 꺼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 법원이 따로 수사기록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무시했다. 차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과 싸웠다. 검찰의 법원의 공개명령을 무시할 수 있었던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철거민 측이 모두 승소했다. 그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재판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공익과 인권에 관련된 법·제도 개선 작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문제, 용산참사 이후에도 되풀이되는 강제퇴거, 국제 결혼중개업체의 국내 배우자 정보 은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각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한 소송엔 한계가 있다. 개별 후원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법률 지원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공익변호사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흔히 말하는 기업인수합병, 지적재산권 등의 전문 분야만큼 공익·인권도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다.

글=김정현 기자, 사진=홍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