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주가조작 12억원 챙겼다가 덜미
입력 2011-07-03 21:55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3일 연구실과 집에서 주가를 조작해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이득 전액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돈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까지 주가조작에 이용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대학원 제자의 딸 등 8명 명의로 된 증권계좌 45개를 이용해 11개 상장주식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2억2039만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집과 대학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3대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고 특정 종목의 주식에 매도·매수 주문을 반복해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개장 직후 주식을 보합가격에 사들인 뒤 장 마감 동시호가 때 5원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다음 날에는 개장 전 동시호가 때 전날 사들인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더 올렸다. 이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11개 종목 주식을 2204억원어치 사들이고 2226억원어치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