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못 담합 케이피에프 등 3개업체 과징금 3억7000만원

입력 2011-07-03 19:14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교량 건설용 볼트·너트 입찰에서 담합한 케이피에프 등 3개 볼트·너트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피에프와 동아건설산업, 오리엔스금속 등 3개사는 2003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87건의 입찰과 2008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44건의 입찰에서 입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이들은 결정된 낙찰자가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실행했다. 입찰과정에서 종종 배신행위가 일어났고 재고 소진 압박이 맞물리면서 2006년 8월 25일부터 2008년 1월까지 공동행위를 중단했지만 이윤이 줄자 또다시 담합했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