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냉방온도 7월 11일부터 7주간 26℃로 제한
입력 2011-07-03 18:57
지식경제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백화점 등 전국 478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 다소비 기준은 연간 2000TOE(석유 환산 2000t) 이상이다.
지경부 측은 “올 7∼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냉방전기 수요도 늘 것으로 보여 이번 제한조치 개시를 지난해보다 2주 앞당기고 적용기간도 2주 늘렸다”고 설명했다. 대상 건물은 백화점과 마트 등 판매시설 189개, 업무시설 118개, 교육시설 73개, 숙박시설 61개, 기타 37개 등 478개다. 하지만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경부는 또한 오후 1∼3시 피크 타임 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연간 2000TOE 이상 소비하는 대형 사업장 2134곳과 건물 478개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돌아가며 운휴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해당 건물의 냉방온도를 점검해 온도제한을 어긴 건물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노석철 기자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