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타운 대신 소규모 주거단지 개발”… 노후 단독주택, 30~100가구 블록단위로 묶어 재정비

입력 2011-07-04 01:12

국토해양부가 대규모 뉴타운사업 대신 소규모 블록 단위로 노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 도입되면 주민 합의가 빠르고 조합 설립절차가 생략되는 등 사업기간이 짧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일 “대규모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뉴타운이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 개발기간이 길고 세입자 및 주민 정착률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며 “수십 가구 블록 단위의 소규모로 주거단지를 개발하되 주택건설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의 노후 단독주택 단지를 30∼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주택건설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긴다.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승인 인가 등의 기본 절차는 지키도록 하되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 등의 절차는 모두 배제한다. 반면 뉴타운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불가능한 곳으로 판정난 곳은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폭 4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단독주택지를 30∼50가구, 50∼100가구의 소규모 블록 단위로 묶어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만 건설회사가 공동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종전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8∼10년이 소요되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 추진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은 규모가 작아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세입자와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다주택자가 전월세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현재 2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