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불발에 공정위도 기업들도 “어쩌나”… 공정위, 8월 임시국회 처리 재추진
입력 2011-07-03 21:48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면서 SK증권 지분을 보유한 SK그룹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2일로 금융자회사 처리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가 최대 1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금융자회사를 둔 SK와 CJ 등 관련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공정위 정종원 경쟁정책국장은 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SK에 대한 유예기간이 2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현행법 적용을 받아 지주회사 요건을 위반하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과징금 규모는 보유지분의 대차대조표상 가치, 적용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위반 시 대차대조표상 금융자회사 지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SK그룹은 SK네트웍스와 SKC가 각각 증권 지분을 22.7%와 7.7%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28일 SKC가 보유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처분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경영권과 관계없는 SKC 지분을 판 것”이라며 “SK네트웍스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일단 SK그룹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면서 당분간 버티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CJ도 난처한 입장이다. CJ그룹 측은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임시국회 때 국회 정무위가 법안이 계류돼 있는 법사위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개정안과 연관된 회사들 중엔 중소 지주회사들이 더 많다”면서 “이들이 당장 받을 피해는 물론, 지주회사를 포기할 경우 돌아올 반작용 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될 경우에도 법 통과 전에 제재를 받은 SK그룹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맹경환 문수정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