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 이후 면허 취득률 되레 낮아졌다… 12월부터 ‘문턱’ 더 높아져
입력 2011-07-03 18:44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면허 취득률이 오히려 떨어졌다. 장내기능시험을 쉽게 통과한 응시자들이 제대로 된 운전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도로주행시험에 나선 탓이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코스를 도는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전체 면허 기준)은 올 1∼5월 37∼39%에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이 시행된 6월 10일 이후 73∼75%로 상승했다. 그러나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4월 58%, 5월 61.2%에서 6월 둘째주 이후 57.2%로 하락했다. 특히 간소화 절차가 시행된 1·2종 면허의 경우 기능시험 합격률은 68%에서 93%로 상승한 반면 도로주행시험은 78%에서 65%로 떨어졌다. 면허시험장 관계자는 “기능시험 간소화로 실력 없는 응시생들이 무리하게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때문”이라며 “정책 변경 이후 도로주행시험에 주차 코스가 들어간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시험장별로는 자체 면허시험장을 갖춘 전문학원 합격률이 크게 낮아졌다. 전문학원 기능시험 합격률은 간소화 이전 89.1%에서 이후 95.2%로 올라갔지만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91.2%에서 71.6%로 하락했다.
운전면허는 더욱 따기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주행시험 과정에 태블릿 PC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 시험용 차 안에 태블릿 PC가 장착되면 주행 노선은 1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시험장별로 2∼4개 노선만 지정돼 있다. 채점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돼 기록을 바꿀 수 없다. 연습운전면허 취소 요건도 기존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음주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사안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본 면허 벌점 부과항목 위반 3회 요건이 추가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