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법원, 양육비·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1-07-03 18:27
사실혼 관계인 남녀 사이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30대 여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아이 2명에 대한 양육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인터넷 채팅으로 명문대 재학 중이던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2년 뒤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 B씨가 A씨 가족을 찾아가 결혼 계획을 말하는 등 만남을 이어왔다.
하지만 B씨가 이듬해 한 여대생을 만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두 여성을 만나오던 B씨는 “집안 반대로 결혼할 수 없다”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A씨는 B씨에게 “임신을 하면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좋지 않겠느냐”며 인공수정을 제안했다. A씨는 자연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B씨는 ‘정자를 제공하는 대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며 임신·양육의 책임은 없다’는 내용 각서를 썼고 A씨는 마지못해 이를 따랐다.
2009년 A씨는 인공수정으로 두 아들을 낳았지만, B씨는 이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두 아이가 B씨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법원에 인지청구 등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공수정으로 난 아이에 대해 양육비 등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정자 제공을 받는 당시 작성했다고 했지만, 이는 아이들의 안정적 삶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