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인 부담금 등록금서 못 빼쓴다
입력 2011-07-03 18:26
사립대가 법인부담금을 등록금에서 빼 쓰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3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사립대가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발의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법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인 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부담금 전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족액을 낼 수 있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사립대가 악용해 납부 부담을 대학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사립대교직원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을 법인이 감당할 수 없어 학교가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내는 것은 앞으로 5년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낼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변 의원 등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내도록 함으로써 학교회계 부실을 초래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