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완 前 국세청 국장 구속기소… 세무조사 무마 대가 김영학원서 3억 뒷돈
입력 2011-07-03 18:2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S세무회계법인 대표 이희완(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퇴임한 뒤 그해 8∼9월 김영편입학원 김영택 회장으로부터 “조사4국이 진행 중인 특별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청탁을 받자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 잘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김영편입학원과는 별도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퇴임 한 이후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씩 합계 3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엔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에 주목, 이씨가 재직시절 세무조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퇴직 후 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SK그룹 재무담당 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SK그룹 측은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다른 국세청 간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