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 뿌리고 재개발 공사 따내… 롯데건설 간부 등 기소
입력 2011-07-03 18:26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주택재개발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합원 890명에게 87억원을 뿌려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롯데건설 상무이사 한모(54)씨, 현장소장 강모(38)씨와 롯데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응암 제2구역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지난해 4∼6월 홍보 용역업체 J사를 통해 대의원 48명 등 조합원 890명에게 50만∼3500만원씩 87억1672만원의 청탁금을 건넨 혐의다.
이들은 조합원들로부터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서면결의서 557장과 타 건설사에 건네준 서면결의서를 철회한다는 서면 143장을 받아 6월에 열린 총회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9월에 다시 열린 대의원회에서 매수한 대의원을 시켜 가장 유리한 사업조건을 제시한 현대건설을 탈락시켰고, 조합총회에서 청탁을 받은 조합원들의 지지로 751표를 획득해 35표를 받은 대우·SK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공사를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