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차질 피해 구제받나… 경기도의회,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곧 심의 착수

입력 2011-07-03 18:06

경기도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충북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등 LH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만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도의원 14명과 공동으로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파주 운정3지구, 고양 풍동2지구 등 LH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경기도가 피해조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은 5∼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60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에 LH공사의 사업지연이나 철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접수창구 개설하고, 도의원 2명, 관련 실·국장, 고문변호사 등 11명 이내의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특히 위원회의 조사결과 LH의 사업지연이나 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사업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경기북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행정2부지사가 피해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도 차원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LH가 최근 3년간 6곳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벌이는 등 신규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사업 자체를 철회하려 한다”면서 “국가 위임사업을 추진하는 LH가 문제의 택지지구에서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업지연이나 철회에 따른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사업지구로 지정한 138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철회, 규모 축소, 시기 조절 등 사업 재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업지구 토지가 수용될 것에 대비해 대출을 받아 대토를 구입했던 운정3지구 토지 소유주 윤모(49)씨는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최근 자살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