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경산서 ‘수사권’ 싸고 충돌… 대구지검 내사기록 요구 경찰이 거부

입력 2011-07-01 18:23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6월 하순 경북 경산에서 수사기록 공개를 두고 검·경이 기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사가 수사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검·경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서 유치장 감찰을 벌이면서 과거와 달리 경찰의 내사기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경찰이 거부함으로써 일선에서는 검·경 대립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검이 경산경찰서 유치장 집중감찰을 실시하면서 내사종결 기록과 즉결심판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 지휘권을 벗어난 일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검찰은 다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예전에는 검찰이 경찰과 협력해 함께 기록을 보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수사 전에 진행되는 내사에 대해 내사기록철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검찰 지휘권 밖이고 한창 민감한 시기라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산경찰서 한 간부도 “민감한 시기에 검찰이 내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실무자들이 이를 거부한 것 같다”며 “내사 기록까지 검찰에 제출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내사 기록을 문서로 제출하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경산=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