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특별법’ 발의
입력 2011-07-01 18:16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1일 대기업 진출 업종을 제한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의원 3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가 사실상 부활하게 된다.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하려면 2개월 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중소상인 적합업종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해당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권고내용 공표, 이행 명령 등 강제조치가 취해진다.
중소기업청장 승인을 받지 않고 대기업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에서 사업을 벌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상인에게 사업을 이양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내에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제조업 분야 230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를 도출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수준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제도를 강제로 해봤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양측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