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명주의→선출원주의 美 특허제도 60년 만에 개정
입력 2011-07-01 18:16
미국 특허제도가 ‘선(先)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바뀐다.
미 상·하 양원은 조만간 각각의 법안을 조정하는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통합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220여년간 고수됐던 미국 특허제도의 가장 큰 골간인 ‘선발명주의’의 폐기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어 통합법안에도 이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은 1952년 개정 이후 60여년 만이다.
‘선발명주의’는 특허 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특허 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다. 미국은 개인 발명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790년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설립 이후 이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발명시점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 특허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이미 받은 한국 특허권자가 뒤늦게 “먼저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발명가나 기업에 특허권을 빼앗길 위험은 없어진다.
미국의 이번 특허법 개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맞물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