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수사 중수부 칼날 순천시로
입력 2011-07-01 21:47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각종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칼날이 순천시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 N건설을 통해 추진한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순천시와 N건설 간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N건설이 2003년 4월 왕지동에 408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2006년 7월 결국 사업 승인을 따낸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N건설은 2006년 총부채가 총자산을 189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1161가구의 사업 승인을 받아냈다. N건설 임모 대표는 2004년 당시 조충훈 순천시장의 비서실장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넸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검찰은 임 대표가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다는 의혹을 집중 캐고 있으며, N건설 고문을 지낸 서모 변호사의 행방도 쫓고 있다. 검찰은 또 N건설 측과 공무원 간 연결고리 노릇을 하고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지역 방송사 기자 양모씨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세금 6억원을 깎아준 대가로 2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이모(6급)씨 등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