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둘러싼 勞使 소모전 막으려면
입력 2011-07-01 17:30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3개월간 샅바싸움을 벌여오던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이 집단으로 동반 사퇴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30일 오후부터 밤샘협상을 벌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1일 새벽 위원직 사퇴를 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파국을 맞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27명 가운데 14명이 빠지면 최저임금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은 이미 지난 29일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양측의 대립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거의 대부분 파행으로 얼룩져 왔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적도 부지기수다. 올해는 법정기한(6월 29일)을 넘긴 데 이어 노사 위원들이 사상 초유의 동반 사퇴까지 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무책임의 극치다.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노총 측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측은 135원(3.1%) 인상한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격차는 325원이다. 공익 위원 최종 조정안은 260∼300원(6.0∼6.9%)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이다. 하지만 조정안은 노사 모두에 의해 거부됐다. 조금씩 양보하면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있었는데 노사 양측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소모적인 힘겨루기만 하다 파국을 초래한 것이다.
양측의 극한 대립을 매년 바라보는 것도 지겹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없애야 한다. 그렇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들 지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최저임금 산출 공식을 도입해 적용하면 된다. 그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